【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노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표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압수된 이 사건 당좌수표 원본(증 제1호)의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만 있고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어 수표제시 당시 발행일자의 기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기록 제3권 제6면에 편철된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1992.12.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당좌수표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위 사본이 위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 사본의 발행일자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연필로 원본에 발행일자의 기재를 하였다가 그 후 발행일자를 지우개로 지웠다는 동 수표의 소지인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공소외 1이 수표의 지급제시일 이후 그 발행일자를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지운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밖에 공소외 2 조합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그 발행일자의 기재가 있었다거나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고발장(수사기록 제3권 제3면), 위 공소외 3 진술서(수사기록 제3권 제5면) 및 위 당좌수표 사본을 살펴보면, 위 고발장은 1992.12.3.에 포항경찰서에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발행일자가 같은 달 2.인 이 사건 수표가 같은 달 3.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를 이유로 부도처리가 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증빙서류로 위 고발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당좌계 취급직원인 공소외 3의 위 진술서 및 그 발행일자가 고발장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위 당좌수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1992.12.3. 당시에 그 수표상에 발행일이 같은 해 12.2.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은행에 제시될 당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그 후에 지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위 공소외 1, 위 발행일자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의 위 진술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3을 심문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될 당시 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발행일자가 삭제된 일시 및 경위를 밝혔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