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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므536
【판시사항】
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소송상의 처리 나.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판결요지】
가.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