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11. 25. 선고 94노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보면, 대량의 나프타를 적재한 이 사건 유조선이 충남 서산군 대산읍 ○○리 소재 △△종합화학부두 앞 해상에서 위 부두로 접안하기 위하여 운항 중 “가인서”라는 암초 부근의 미확인 수중암초에 부딪친 이 사건 사고(그로 말미암아 선저의 일부가 파공되면서 적재하고 있던 다량의 나프타가 흘러나와 부근 해양을 오염시킴과 동시에 위 나프타가 휘발하면서 부근 주민들로 하여금 액화가스 중독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선박이 파괴되었다)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도선사인 피고인 1 및 선장인 피고인 2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유조선이 위 대산항의 개항질서법상의 항로를 따라 운항하다가 접안부두인 △△부두까지는 특정항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접안부두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항로를 벗어난 사실 자체만으로 항로이탈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개항질서법상의 항로를 벗어나 위 “가인서” 부근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항로를 잡을 경우 위와 같이 수면위로 솟아 있는 암초 부근은 파악되지 않은 암초 등 수중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로의 안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것임에도 도선사인 피고인 1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도 아니한 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위와 같은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한 조치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고 일단 위와 같은 위험이 예상되는 항로를 선택하였으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며 안전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하여 그 과실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물론 당시 도선사인 피고인 1이 선택하여 항행한 항로상의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해도상 수중장애물의 표시가 전혀 없어 해도상으로만 보면 위 유조선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점이었기는 하나.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강제도선사인 피고인 1이 해도를 믿고 항행을 하였다 하여 면책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선장인 피고인 2로서는 이 사건 강제도선구에서의 도선사인 피고인 1의 조선지휘사항에 일일히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선장인 피고인 2는 도선사인 피고인 1의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의 운항로선택 등 조선지휘상황이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안전한 운항로선택 및 안전운항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유조선의 선주인 피고인 주식회사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의 성부에 대하여, 제1심은 선주인 위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선장에게 과실이 있으니 선주인 위 피고인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설시하였음에도, 위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유조선은피고인 1에 의하여 강제도선되었는데 피고인 1은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소정의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아님에도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라 하여 위 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항소이유로 내세우자, 원심이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와 선장인 피고인 2에 대하여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회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하다 보니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 그로써 원심이 피고인 회사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는 위 피고인 1의 과실행위에 기인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본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는 사용인인 선장(피고인 2)의 과실행위에 기인하여 성립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원심은 강제도선의 경우에도 선장에게 운항의 책임이 있음을 설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선장인 피고인 2가 선주인 위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선장인 피고인 2의 과실이 있는 것이고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그 설시방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