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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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412
【판시사항】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 10. 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1977. 9. 13. 선고 77도9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