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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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325
【판시사항】
가.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신체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가 ‘가’항의 시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가’항의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 나.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906 판결(공1985,1150),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공1988,202), 1993.7.27. 선고 93도1352 판결(공1993하,24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