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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575
【판시사항】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48조,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공1993상,142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