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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653
【판시사항】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인세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 3. 10. 선고 86누225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