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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2692
【판시사항】
가.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세액공제감면이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공제감면이 행해지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므로,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뿐 비과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양도차익은 여전히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신고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4 제1항,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나.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26조,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79누2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