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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3473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 나. 토석채취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인지 여부 다.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 그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골재제조(토석채취) 및 가공판매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이 아니다. 다. 임야를 취득할 당시 그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시규칙에 의하여 일정 면적에 제한되고, 그 임야 중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 위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84조의4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0030 판결 / 나. 1994.10.14. 선고 94누7508 판결 / 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29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