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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448
【판시사항】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및 부과대상
【판결요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현행 제21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제9조의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