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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756
【판시사항】
국유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자신의 무단점유ㆍ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 하였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집21③민40),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2601),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