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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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03
【판시사항】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공1982,722), 1991.5.28. 선고 91도668 판결(공1991,183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