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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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감도8
【판시사항】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한 보호감호 처분, 또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하면서 한 보호감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15조
전문
【감호청구인】
【피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