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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3947
【판시사항】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나.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