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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5414
【판시사항】
가. 전투경찰순경이 군인인지 여부 나.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조의3 제1, 2항,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이 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으로서의 국가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려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은 위 헌법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규정이며, 전투경찰순경이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지 않을 뿐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에서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조의3,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제5조 /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1610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공1991,1493),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공1993상,13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