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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663
【판시사항】
가. 구 상품권법 제1조의3 제1항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같은 법 제17조의 처벌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은,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상품권법시행령(1994.2.2. 대통령령 제141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금액표시 상품권에 한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전면적인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 등록을 한 후 발행하여야 하는바, 시·도지사로서는 누가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같은 법 제17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상품권등록명령을 받고도 이를 등록함이 없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물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1조의3 제1항, 구 상품권법시행령(1994.2.2. 대통령령 제1415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 가. 헌법 제15조, 구 상품권법 제1조 / 나. 구 상품권법 제16조의2, 제17조, 구 상품권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