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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2739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나.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취득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 나. 재단법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 당국이 건축에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는데도 같은 해 그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다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그 재단법인은 취득 전에 이미 군 당국이 건축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 군 당국의 부동의라는 동일한 사유이므로, 취득 전에 군 당국이 부동의한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였고, 그런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다시 군 당국이 부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그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 (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803), 1992. 9. 22. 선고 91누8876 판결(공1992,30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