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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026
【판시사항】
가.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나.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세법(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소정의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주세법 (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1호 (마)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2. 선고 92누73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