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구5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영국에 무상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내부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다시 수입한 사실과 개조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차체 높이가 1,930mm에서 2,500mm로 높아지고 천정에 환풍기가 설치되었고, 승차장치 중 운전석 및 조수석의 3인석은 개조전대로 놓아두고 나머지 좌석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 운전석 바로 뒷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상부는 조리대 및 개수대로 이용되고 하부에는 소형냉장고를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싱크대 뒷쪽으로 3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폐수탱크와 물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시트 맞은 편에도 3인이 앉을 수 있는 같은 크기의 시트가 설치되고 그 밑에 보조배터리와 이동식 소형 간이변기통이 설치됨으로써 좌석은 9인석이 되었고 위 시트 사이의 통로에 다시 시트 크기의 매트를 깔면 침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간이탁자를 놓으면 식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이 사건 자동차는 개조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개조된 이 사건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자동차는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승차정원을 8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