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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831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상표 "MOP & GLO"와 "STEEL GLO"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MOP & GLO"는 그 칭호가 "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그로" 부분에 더 비중을 둘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 "STEEL GLO"도 그중 "STEEL" 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 "GLO"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11. 선고 93후1261 판결(공1994상,722), 1994.2.22. 선고 93후1674 판결(공1994상,1107),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하,230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