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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7097
【판시사항】
공범이 유죄 및 압수물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고 자신도 기소중지처분되어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소유인 일화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 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위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직원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일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그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는 몰수금반환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8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2.10. 선고 69다2051 판결(집18①민83), 1970.7.24. 선고 70다636 판결(집18①민178), 1971.1.26. 선고 70다28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