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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671
【판시사항】
상표"출원상표 "와"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 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