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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1419
【판시사항】
가.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적용되어야 할 조례 다.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인 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국세이기는 하나 시장, 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ㆍ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부가하여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임을주장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회피와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가.다.라.마.가.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나.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 다.라.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마. 민법 제74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415), 1994.9.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2804) / 나.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1007),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공1990,1081) / 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공1986,2974),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207), 1993.12.7. 선고 93누11432 판결(공1994상,369) / 마. 대법원 1991.1.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공1991,84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