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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246
【판시사항】
토지의 취득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