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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839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 공급의 범위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다. 수급회사로 하여금 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채취하여 타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가 공사완공 후 총공사도급금액 산정시 그 모래대금 상당을 공사도급원가에서 공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3호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건설회사와 화력발전소의 탄재매립장 증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재무부고시)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제반 공사도급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 사후에 총도급금액을 확정하는 이른바 원가계산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건설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래를 채취하여 타에 처분하도록 하였다가 공사완공 후 총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 모래대금 상당을 공사도급원가 항목 중 재료비 금액에서 공제하였다면,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그 사업인 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건설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 제14조 제3호 / 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공1985,1441) / 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339 판결(공1989,13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