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23. 선고 94구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산재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1) 우수 제1,2,3지 근위지 골절절단, 우수 제4,5지 중수지 관절절단, (2) 우완관절 1/2이상 운동제한이 남게 된데 대하여 피고는 (1)의 후유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8호에 (2)의 후유장애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6호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이 신체장해가 2개 이상일 경우 종합등급판정을 위한 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종합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장해등급 제5급 제2호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 제3조 제4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서열을 문란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6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 내지 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장해등급판정요령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 제9조의 5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위 등급판정의 근거가 되는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분류기준 및 방법에 비추어 중복된 신체장해가
위 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조정에 따른 장해등급에 속하는 구체적인 신체장해 사례들에 비교하여 명백히 미달되는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갖었다고 판명될 때에는 해당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의 후유장애는 우선 우수의 5개 수지가 모두 절단 내지 폐용된데다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손목아래의 우수에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손목이 절단된 것과 다름 없으며, 여기에 우완관절이 1/2 이상 운동제한되는 장해를 더하여 본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이 결코 위 제5급 제2호의 장해하에서의 노동능력상실에 비하여 결코 못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였거나 장해정도를 잘못 비교한 나머지 등급판정을 그르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2(진단서)에는 우수 1,2번 수지로 집는 기능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손목아래 우수부분에 신경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손목아래의 우수에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손목이 절단된 것과 같다고 한 사실인정은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장해등급조정요령은 위 법이나 위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법 제9조의 5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등급 내지 3개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8호 및 제12급 제6호에 해당된다면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제3호 에 의하여 위 신체장해등급표 5급으로 인상 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과 그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