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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830
【판시사항】
가. 도로의 점용을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건물소유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40조 , 제43조 , 제80조의2 / 나.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90.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2891),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17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