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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156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림법 제111조가 임야의 매수에 있어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통한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임야를 취득하도록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 간 토지거래에 관할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그 법의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에서 말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상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은, 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규정만을 내세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1조,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