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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483
【판시사항】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판기념회의 시기, 장소, 참석자의 범위, 그 장소에서 배포한 저서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저서를 배포한 행위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7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