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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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134
【판시사항】
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 같은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7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83조, 제384조 /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시행으로 폐지) 제7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공1991,296),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공1991.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