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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69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같은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3187), 1994.6.14. 선고 94도612 판결(공1994하,19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