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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054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임대아파트의 신축·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신축한 상가를 판매한 경우가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면서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취지가 주택 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나. 임대주택(아파트)의 신축·임대시 그에 부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신축한 복리시설(상가)을 판매한 경우가 특별부가세 부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124조의3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