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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10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행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 / 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공1984, 331),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1004),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933) / 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 1412),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