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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0627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 나. 갑 회사가 시와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열회사로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조례상 토지대금 완납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어 갑 회사 스스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토지대금청산 직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갑 회사와 그 계열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갑 회사가 잔금지급일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다. 갑 회사가 "가"항의 토지를 계열회사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갑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나. 갑 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시와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그 면허가 있는 계열회사로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조례상 토지대금 완납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어 갑 회사 스스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토지대금청산 직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갑 회사로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계열회사와 합의하여 위 조례에 따라 갑 회사가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뒤 위 명의변경승인요건을 갖춘 다음 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데, 그 계열회사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갑 회사와 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이므로, 갑 회사와 그 계열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갑 회사가 그 잔금지급일에 이미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다. "나"항과 같은 경우 갑 회사가 그 토지를 그 계열회사에 이전한 것은 그 계열회사가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계열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그 토지는 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서 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었으며, 그 계열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승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그 토지상에 아파트 등을 준공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이상, 갑 회사가 그 토지를 그 계열회사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 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2 판결(공1987,133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1010),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29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