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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838
【판시사항】
결합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나. 서비스표 "AlphaGraphics"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에 있어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 또는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문자와 문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서비스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Graphics"는 “제도법, 도학"“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 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작품"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작품”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1034), 1992. 5. 22. 선고 91후1885 판결(공1992, 202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