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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7758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 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공1980, 12554),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공1992, 1358),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4상,488) / 나.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공1989,89),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