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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752
【판시사항】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1992.11.24. 선고 92도1931 판결,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 나. 대법원 1989.11.11. 선고 89도348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