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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509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은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2조 제3호의 적용대상을 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논거가 될 수 없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는 시행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벌칙규정이 그와 같은 시행자의 출입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벌칙규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그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그 행위자가 시행자와 도시계획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시행자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 , 제5조 제2항 , 제23조 , 제92조 제3항 , 제9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제10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