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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414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적격 나. 상표(특허)법상 심판청구서의 요지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당사자표시의 보정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96조 , 제53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상표법 제86조 , 특허법 제187조 , 상표법 제77조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80 판결, 1985.5.28. 선고 84다카2285 판결 / 나.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4 판결,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1986.9.23. 선고 85누95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