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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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527
【판시사항】
가.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나. 항소이유판단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명시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그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13.선고90도94 판결(공1990,921), 1990.11.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130)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