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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041
【판시사항】
자신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만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관할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그 타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을 받고, 토석채취사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단지 그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공1988,465), 1993.4.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1422), 1994.10.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3037)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