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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초123
【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 제41조 ,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전문
【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