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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347
【판시사항】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 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어떤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349 판결(공1987,652),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2911) / 나. 대법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공1988,13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