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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555
【판시사항】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Drink in the Sun” 의 식별력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Drink in the Sun”은 그 지정상품인 과일주스 등과 관련하여 볼 때“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