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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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584
【판시사항】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18. 선고 69도1782 판결, 1975.10.25. 선고 75도2580 판결(공1976,8772)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