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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442
【판시사항】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 가.나. 제22조 제6항 /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23. 선고 83도1288 판결(공1983,1451), 1984.4.24. 선고 84도185 판결(공1984,948),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19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