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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064
【판시사항】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조 제1항 , 구 건설업법 (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호 , 제22조 제1항 , 제3조 , 구 건설업법시행령 (1993.6.26. 대통령령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2106 판결(공1993상,315)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