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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666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과 상대방 나. 징계사유를 실질적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별정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 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 해임과 유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 제1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공1989,1518),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