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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623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ECTAR"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NECTAR"라는 영문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신주)”에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원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션 등)와는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양자가 같은 액체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원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후43 판결(공1989,819),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