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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466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나. 상표 "LEONARD"와 [선등록상표]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부분 "LEONARDO CENBALE"중 앞 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1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832), 1994.12.9. 선고 94후1381 판결(동지), 1994.12.13. 선고 94후1428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